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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디자인 모방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등의 제조업체 A가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경쟁사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아동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 B가 이를 모방한 아동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조항을 인용하면서, A사의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A 제품의 디자인 창작일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가 제품 디자인 창작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창작일 이전에 출시된 유사 디자인을 다량 제출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이 종전에 존재하던 디자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 의료기기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으나 B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서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서 A사에게 교부하여야 검수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A사에게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으므로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계약서에 A사와 B사가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사와 B사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일방적 탈퇴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한 이후 B사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점, 의료기기에 대한 라벨링을 붙였다는 점,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료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 및 제시함으로써, 비록 '검수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비록 계약의 제목이 '공동운영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보면 A사가 사실상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것일 뿐이므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검수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약정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장비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수 여부는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장비가 계약내용대로 공급된 것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및 "원고는 장비 공급 및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운영은 피고가 전담하기로 한 점, 원고는 장비공급의 대가로 최소금액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운영계약이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 청구이의의 소 승소, 가지급 vs 변제?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B사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였고, 그 후 위 결정에 따라 B사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가 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 결정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B사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서 대금을 추심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잠정처분을 신청한 덕분에 A사는 B사로부터 채권을 추심당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A사가 1심 판결에 따라 채무를 '가지급'한 것이 '변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 지급한 금원이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2심 사건 진행 중 '변제의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차단효)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에 지급한 금원은 '가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적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의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인 A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비, 관리비 등을 청구하거나, 공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수십차례에 거쳐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법원의 증거조사(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해 A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였고, 위험을 느낀 상대방은 조기조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입었던 피해들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집행 강제경매 취소 소송의 성공적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영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함과 더하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별도의 1심 소송에 따른 집행문까지 추가하여 상당한 액수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첫번째 집행문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건 역시 추후보완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방민주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2심을 진행, 1심 인용금액 중 대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심 판결 즉시 인용금액을 지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강제경매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불과 며칠만 지연되었어도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사례입니다.
지식재산 저작권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결정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변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 A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과 관련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해당 게시판에 국내외 영화, 드라마, 게임에 관한 토렌트 시드 파일이 업로드되어 공유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첫 조사 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일부 토렌트 시드 파일 등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토렌트 시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한 사실이 없고, 토렌트 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자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며, 피의자는 금지 검색어를 설정하거나 저작권 침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나름대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토렌트 시드 파일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 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결국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은 분명히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토렌트 파일이 공유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