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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제조업체 A가 자사 브랜드 3종의 신발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면서 경쟁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자사 브랜드의 대표 제품 3종의 디자인을 B가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를 때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을 주장하려면 종전에 출시된 통상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 A사의 제품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자사 브랜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한편, 종전의 제품은 '성인화'인 반면, A사의 제품은 '아동화'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변호사는 재차 A사의 '아동화'와 종전의 '성인화'는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가 국내 대기업 B 및 그 계열사 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형사 사건과, C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서 사실상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C사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대기업 D사에게 X 기계장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사는 A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계약상대방을 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B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다만 B사 내지 D사에게 X 기계장치에 관하여 특허를 등록해 두었으니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D사에게 제공한 X 기계장치를 철수하던 중 B사가 D사에게 제공한 Y 기계장치가 A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사가 B사와 Y기계장치를 제조하여 B사에게 납품한 C사에게 특허 침해를 주장하자, B사와 C사는 특허 침해 문제가 없다면서 A사의 주장을 묵살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B사와 C사를 상대로 특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C사는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A사를 상대로 해당 특허가 무효이고 Y 기계장치가 위 특허와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C사는 (i) A사와 C사가 해당 특허를 공동으로 발명하였는데 A사가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였고, (ii) A사가 해당 특허 출원 전 C사에게 X 기계장치의 제조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며, (iii) 3가지 선행발명을 고려할 때 위 특허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위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사는 (iv) Y 기계장치의 경우 특허와 구성이 상이하므로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광훈 변호사는 (i) C사가 X 기계장치를 제조한 것은 사실이나, 제품의 구성에 관한 발명은 A사가 단독으로 하였고, (ii) A사와 C사 사이에는 신의칙상의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C사에게 X 기계장치의 제조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iii) C사가 제출한 3가지 선행발명만으로는 위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iv) Y 기계장치와 위 특허의 구성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이는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균등침해'는 특허법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발명의 내용, 대상 특허의 출원 경과, 명세서상의 기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Y 기계장치가 대상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특허수사자문관(특허청에서 파견된 심사관)에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위 자문관은 C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Y 기계장치가 위 특허의 균등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A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자 A사와 B사, C사는 상호 합의 하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였고, A사는 합의를 통하여 Y 기계장치를 모두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퇴직 직원 A가 회사 B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는 B사에 채용된 이후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인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B사 대표로부터 업무 등에 대하여 질책을 당하자, B사 대표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이와 함께 B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B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A와 B사 대표가 의사소통을 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분석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중 중요한 증거를 발췌하여, 관련 사건인 형사 고소 사건에 대응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A가 B사를 퇴직한 주된 원인이 동료 직원과의 불화라는 점, 이러한 이유 때문에 A가 자발적으로 B사를 퇴직하였다는 점, A가 B사를 자진 퇴사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의 부당해고 구제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등의 제조업체 A가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경쟁사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피고인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아동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B가 이를 모방한 아동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한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조항을 인용하면서A사의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디자인 창작일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A가 제품 디자인 창작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창작일 이전에 출시된 유사 디자인을 다량 제출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이 종전에 존재하던 디자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가 제출한 디자인 창작에 관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A사가 타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A가 타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앟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으나 B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B사는 계약서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서 A사에게 교부하여야 검수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A사에게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으므로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나아가 계약서에 A사와 B사가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사와 B사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일방적 탈퇴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한 이후 B사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점의료기기에 대한 라벨링을 붙였다는 점의료기기를 이용한 유료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 및 제시함으로써비록 '검수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비록 계약의 제목이 '공동운영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보면 A사가 사실상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것일 뿐이므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수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약정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장비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사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수 여부는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장비가 계약내용대로 공급된 것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및 "원고는 장비 공급 및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운영은 피고가 전담하기로 한 점원고는 장비공급의 대가로 최소금액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운영계약이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B사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였고, 그 후 위 결정에 따라 B사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가 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 결정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B사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서 대금을 추심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잠정처분을 신청한 덕분에 A사는 B사로부터 채권을 추심당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A사가 1심 판결에 따라 채무를 '가지급'한 것이 '변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 지급한 금원이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2심 사건 진행 중 '변제의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차단효)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에 지급한 금원은 '가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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