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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4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이에 더하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지목된 자료들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이미 공지되었으며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특히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는데감정인 역시 저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여 위 자료에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과거 연구원으로서 전자회로를 직접 작성 및 개발한 경험을 살려위 자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거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료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중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IT 솔루션 개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IT 솔루션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의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결과 본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윤광훈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아 원심의 결론을 전부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A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으로서, B사에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소프트웨어(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당초 A사가 요구한 기능을 모두 개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B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으며, B사는 당초의 개발기한을 준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오히려 A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을 진행하는 등 무려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였고, 그 결과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복잡한 사실관계와 기술적 사항들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약 8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한성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저작물 유사도 감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진행된 소프트웨어 진척도(공정율) 등의 감정에서는 저희(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약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본소 및 반소 청구 모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IT 시스템 구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하자 내지 불이행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대부분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쉽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출판사는 자신이 출간한 서적에 대하여 B 출판사 등이 인터넷 상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B 출판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 및 일실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 출판사 등을 대리하여 '표절'은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i) 인터넷 상으로 볼 때 A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이 B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을 '표절'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ii) B 출판사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도 일반 독자들이 A 출판사 서적에 대한 표절 의혹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 출판사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B 출판사의 행위와 A 출판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 출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출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동종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디어 도용, 모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제품의 컨셉 등을 모방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지방 소재 유명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병원 측에 대당 약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여러대 납품하였고 의료기기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병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기대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i) 의료기기의 하자, (ii) 의료기기의 미설치, (iii) 의료기기판매계약의 착오 취소, (iv) 기타 계약 위반 등 갖가지 항변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소송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성은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을 바탕ㅇ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변호사는 병원 측이 의료기기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상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비록 병원으로부터 의료기기의 설치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나아가 병원 측이 위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시술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도입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착오 사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한 주장을 전개한 결과,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중소기업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B사는 A사가 자신과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영업 주체 혼동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기타 부정경쟁행위(동 조항 차목)를 주장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제품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컨셉의 제품인데, A사가 B사의 허락 없이 B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 및 컨셉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A사가 B사와 동일한 '영업상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B사의 제품이 기존에 이미 유통되던 상용품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B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표지를 '표지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A사의 제품은 다른 제조사의 상용품을 결합한 것이므로 B사의 제품과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사가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제품을 일정 부분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 상표(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 B는 A의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선사용권자였는데, A와의 구두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B는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항변권이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A의 상표등록출원 당시에 해당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A는 B가 오인, 혼동 방지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성은 B가 자진해서 상표 사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에서야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당 상표의 선사용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사용 항변은 실무상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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