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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지방 소재 유명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병원 측에 대당 약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여러대 납품하였고 의료기기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병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기대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i) 의료기기의 하자, (ii) 의료기기의 미설치, (iii) 의료기기판매계약의 착오 취소, (iv) 기타 계약 위반 등 갖가지 항변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소송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성은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을 바탕ㅇ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변호사는 병원 측이 의료기기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상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비록 병원으로부터 의료기기의 설치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나아가 병원 측이 위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시술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도입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착오 사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한 주장을 전개한 결과,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중소기업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B사는 A사가 자신과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영업 주체 혼동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기타 부정경쟁행위(동 조항 차목)를 주장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제품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컨셉의 제품인데, A사가 B사의 허락 없이 B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 및 컨셉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A사가 B사와 동일한 '영업상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B사의 제품이 기존에 이미 유통되던 상용품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B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표지를 '표지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A사의 제품은 다른 제조사의 상용품을 결합한 것이므로 B사의 제품과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사가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제품을 일정 부분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 상표(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 B는 A의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선사용권자였는데, A와의 구두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B는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항변권이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A의 상표등록출원 당시에 해당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A는 B가 오인, 혼동 방지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성은 B가 자진해서 상표 사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에서야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당 상표의 선사용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사용 항변은 실무상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를 상대로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B 체육시설업자와 A사의 임직원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회원권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에 따라 거액의 입회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B 체육시설업자는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A사는 급히 입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B사는 이에 따라 입회 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위 체육시설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은 위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하였으나, 위 체육시설 양수인은 입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를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위 체육시설을 양수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그 실질적인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성은 (i) 위 양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입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및 (ii) 양수인이 기존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 속용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A사에게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 판결에 기한 예금계좌 및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심리적 압박도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10년 사이 헬스장, 골프장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까닭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입회 보증금을 둘러싼 법률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존의 체육시설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 보증금 지급 의무가 양수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체육시설업 양수 대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수행한 국가과제의 결과물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산학협력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측을 대리하여 원고 신청 전부 기각의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산학협력단과 중소기업은 연구분야가 유사하나 연구개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다수의 국가 과제를 공동으로 또는 각자 수행하였는데, 각 과제별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리고 각 결과물 사이에 어떠한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각 과제별로 약 400쪽에 이르는 최종결과보고서와 시행계획서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과물이 애당초 피고와의 공동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결과물은 별도의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 2, 3심 법원 모두 피고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00:12:23 ::법무법인 채움::에서 이동 됨]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대학이 국내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or; SI) 업체를 상대로 시스템 구축 비용 중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학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학은 대학 내 학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SI 업체와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SI 업체는 당초 대학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을 종료하였습니다. 대학은 SI 업체에게 추가 개발을 요구하였으나, SI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정률을 감안하여 기지급한 계약대금 중 약 70%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SI 업체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따른 공정률이 약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받은 계약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납품된 프로그램을 일일히 분석하여 SI 업체가 납품한 프로그램이 위 대학 측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SI 업체가 종래 일반 회사에 납품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고, 원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원심에서는 SI 업체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이 잘못된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학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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