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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 업무사례 ‐주요성공사례
지식재산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 무죄 판결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이자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전자회로의 개발 과정, 회로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대한 공지자료를 찾아내어 검찰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거의 판결문에 반영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포 위치 이전 승인 거부 사건 전부 승소 -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포 위치 이전 승인 거부를 이유로 향후 5년간의 기대 수익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점포 위치를 물색한 후 가맹본부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영업지역 침범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점포 위치의 변경은 가맹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민법 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계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계약변경 승인은 어떠한 제약 없이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뿐 아니라 2심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본부의 관련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동 사안은 민사적, 행정적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식재산 병행수입 관련 상표법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스포츠용품의 진정상품을 국내에 병행수입 한 자를 상대로 국내 독점 수입업체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국내 병행수입업체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병행수입업자가 해외 본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여 병행수입 제품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거래되는 '진정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국내 독점수입업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즉 병행수입이 적법한 것인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병행수입을 하기 전에 전문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병행수입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