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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승소(항고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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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을 인정하는 한편, B사가 해당 특허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A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2179833


그러자 A사는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B사가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감정대상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 A사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1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는 항고심에서 감정대상 파일에 대하여 재감정을 신청하는 한편, 특허와 선행발명들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충분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감정을 진행하려면 A사가 종전의 감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사용' 증거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재감정 결과 B사가 제출한 감정대상 파일에 일부 사소한 문제점(전체 프로젝트 파일 중 일부 파일 누락)이 있기는 하나, 종전의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윤광훈 변호사는 항고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사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행발명을 찾아 1심과 다른 새로운 진보성 부정 주장을 추가하였고, 특허법원이 A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A사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A사의 특허가 진보성 결여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A사에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 이상 B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종래 아래와 같이 Y사의 특허(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Y사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심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hsiplaw/222198427292)



X사는 Y사가 이 사건 특허 출원 이전에 판매한 제품(선행제품)에 관한 증거와 선행 특허발명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 선행제품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Y사는 특허법원에서 종전 대법원 확정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선행제품과 선행 특허발명이 결합될 수 없고, 특히 선행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해결 과제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Y사는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을 각각 이 사건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선행제품 및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다음,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의 주장이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판시 사항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종래 대법원은 (i)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ii) 결합이 가능한 경우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Y사는 각각의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Y사는 X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침해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불공정무역행위 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 사건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뜻깊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 및 항고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항고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307187679


채권자는 재항고이유로서 (i)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ii) 감정서에서 유사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그 내부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소스코드의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 중 유사도가 극히 낮게 나온 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소스코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POS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은 모두 채무자의 승소로 종료 및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IT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아이디어(출처 : flickr)

A사는 IT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B사와 투자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A사의 서비스는 당초 B사가 기대하던 바와 달랐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사는 B사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사가 A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였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와 A사가 투자 관련 회의 당시 B사에게 제공한 서비스 소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i) A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위 서비스 소개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ii) 종래 다른 업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iii) 반면에 B사는 A사와 회의를 하기 훨씬 전부터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위 (iii)항과 관련하여 B사의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부 이메일 및 각종 서버에 기록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입법부와 특허청은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 4. 1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디어 정보'의 보호 범위 및 그 보호 가능성에 관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이 사건은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가 X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A 등이 설립한 경쟁사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Y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X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i) A 등이 퇴사 직후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X사의 직원에게 시연하였다는 점, (ii) A 등이 퇴사 후 X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X사의 거래처에 무단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였다는 점, (iii) Y사가 최초의 프로그램 완성 후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결제정보'에 관한 부분이므로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통신프로그램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i) 프로그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시연 방식만을 보고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ii) A 등이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X사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점(나아가, X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 (iii) '결제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통신 프로토콜도 변경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X사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X사가 A 등이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박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그 외에도 X사가 제출한 서면 내에는 군데군데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X사가 계속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고, X사의 항고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X와 Y가 모두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받아 통신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상,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이 통신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도에 영향을 미ㅣㅊ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통신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X사와 Y사의 프로그램 사이에 높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중 '창작성 있는 표현',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한 다음 그러한 부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관상 유사해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는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외관상 다르게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부분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 C사를 대리하여 B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하여 특허의 무효 심결을 이끌어 낸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는 과학입니다.

A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이고, B사는 경쟁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에게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지 않자 A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C사는 A사에 B사의 특허가 구현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B사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A사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자 B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종래 B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심결을 받았고, 해당 심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C사가 제기한 위 무효심판 사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법칙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 특허발명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특허문헌에서 명확한 선행발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사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 해당 특허발명이 구현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였고, 그러한 사실과 B사가 특허 출원 전 판매한 제품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예컨대, B사가 특허 출원 전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을 중고로 구입하도록 하여 그 형태와 구성, 동작을 확인하였고, 특허 출원일 전 B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각종 뉴스 기사, 블로그 게시물, B사의 제품을 시술받았다는 성형 까페 게시물, B사 제품을 이용하여 작성된 논문, B사 제품을 구매한 자의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 모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B사 특허의 구성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B사의 제품 사진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특허문헌을 추가로 발견하여, B사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무려 수십 쪽의 서면과 구술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구술심리기일에는 약 1시간 반에 달하는 시간 동안 팽팽하게 법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B사의 특허가 전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습니다.

특허 무효 사건에서는 종전에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월등한 무효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추가적인 무효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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