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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사 Y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국내에서 일반 이용자에 대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PG사인 Y사로부터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부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는지, 해당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해당 이용자는 자신이 결제한 내역이 맞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와의 통화 녹음을 Y사에게 제공하면서 '부정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Y사는 신용카드사가 거래를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제 내역을 '부정거래'라고 보고 일방적으로 결제 내역을 취소하였습니다. X사의 이용자는 이미 X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X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Y사에게 결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손해를 입을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주위적 피고를 Y사로, 예비적 피고를 이용자로 하여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Y사가 '부정거래'라는 이유로 한 결제 취소가 위법하다면 Y사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해당 결제 취소가 적법하다면 X사의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Y사는 당초 위 결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부정거래'라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계속된 구석명신청에 따라 위 결제 내역이 '환금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위 결제 취소의 적법성은 Y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다음 Y사에게 위 결제 내역이 '환금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환금성 거래', 소위 '신용카드 깡'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발생하는데, 해당 이용자는 X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상품권 결제 등의 방식으로 꾸준하게 대금을 결제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금 납입일에 적절하게 납입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구나, Y사가 결제를 취소한 내역은 특정 일시부터 특정 일시까지 이루어진 수십개의 결제 내역인데, Y사가 결제를 취소한 내역과 그 전후의 결제 내역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설령 위 이용자의 결제 내역이 납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X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한 이상 이용자의 결제 내역의 미납에 따른 책임은 종국적으로 신용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용카드사가 Y사를 거쳐 종국적으로 X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인 '대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PG사인 X사가 가맹점인 Y사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대금 결제를 중개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납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Y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Y사에게 X의 청구 대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X사의 전부 승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PG사는 VAN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 데이터를 전달하고, 신용카드사는 계약된 PG사에게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PG사는 다시 PG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이처럼 PG사가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이지만, 가맹점의 결제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신용카드 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아닌 PG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온라인 금융 결제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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