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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 및 2심에 이어서 3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2심 판결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상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서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세권 설정일과 압류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과 그 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 사이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압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므로, 그 대항력 취득일과 전세권 설정일 사이의 선후관계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이 사건에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에 따라 경락가격이 낮아지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채움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을 A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장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채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므로, 설령 전세권의 존속으로 인하여 경락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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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부동산~~ ㅠ.ㅠ

B회사는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 X 부동산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X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B회사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전세권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를 통하여 X 부동산을 경락받은 A는 B회사의 전세권 설정 일자가 종전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일자보다 늦기 때문에, B회사의 전세권은 후순위로서 경매절차에서 소멸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를 상대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A는 소송 절차에서 B회사의 전세권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에 위반된다거나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회사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부여할 뿐이지, 경매절차에서의 선순위 및 후순위를 산정할 때에는 고려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임차인이 이미 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종전의 임대차는 '담보권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B회사의 전세권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에 반하거나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는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 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영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함과 더하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별도의 1심 소송에 따른 집행문까지 추가하여 상당한 액수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첫번째 집행문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건 역시 추후보완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민주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2심을 진행, 1심 인용금액 중 대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심 판결 즉시 인용금액을 지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강제경매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지연되었어도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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