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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A사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누설 등) 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해당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A사에서 근무하던 십수명의 직원은 차례로 A사를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사 B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 직원들은 A사의 주요 정보인 각종 설계 도면, 사양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주요 사양서가 인쇄된 바인더를 통째로 탈취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사를 방문하여 A사의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와 바인더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B사의 임직원들은 A사가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비록 비밀유지확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지만,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각종 자료를 NAS에 보관하였으며, NAS에 계정별로 권한을 차등분배하였고, 문서 취급 양식을 마련해 두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경찰은 윤광훈 변호사의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등을 검토한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하였고, 검사 역시 A사의 퇴직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언제나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업비밀을 탈취당하였음에도 부룩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고려하여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비밀관리'의 정도를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습니다만, 관련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도 비밀관리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변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 A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과 관련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해당 게시판에 국내외 영화, 드라마, 게임에 관한 토렌트 시드 파일이 업로드되어 공유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첫 조사 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일부 토렌트 시드 파일 등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토렌트 시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한 사실이 없고, 토렌트 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자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며, 피의자는 금지 검색어를 설정하거나 저작권 침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나름대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토렌트 시드 파일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 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결국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은 분명히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토렌트 파일이 공유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수백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회사의 변호를 담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특허와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각종 선행기술을 검토하여 고소인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와 선행기술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는데, 한성은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이 도리어 피의자 회사 서비스의 비침해 주장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5.경 특허범죄 사건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리사 출신의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특별채용하였는데, 이 사건은 특허수사자문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사실상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종래에는 검찰청이 특허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특허무효 심판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040i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스포츠용품의 진정상품을 국내에 병행수입 한 자를 상대로 국내 독점 수입업체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국내 병행수입업체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국내 병행수입업자가 해외 본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여 병행수입 제품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거래되는 '진정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국내 독점수입업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즉 병행수입이 적법한 것인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병행수입을 하기 전에 전문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병행수입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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