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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인 A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비관리비 등을 청구하거나공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수십차례에 거쳐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법원의 증거조사(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해 A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었습니다민사소송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였고위험을 느낀 상대방은 조기조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입었던 피해들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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