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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제조업체 A가 자사 브랜드 3종의 신발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면서 경쟁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자사 브랜드의 대표 제품 3종의 디자인을 B가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를 때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을 주장하려면 종전에 출시된 통상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 A사의 제품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자사 브랜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한편, 종전의 제품은 '성인화'인 반면, A사의 제품은 '아동화'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변호사는 재차 A사의 '아동화'와 종전의 '성인화'는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등의 제조업체 A가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경쟁사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피고인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아동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B가 이를 모방한 아동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한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조항을 인용하면서A사의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디자인 창작일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A가 제품 디자인 창작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창작일 이전에 출시된 유사 디자인을 다량 제출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이 종전에 존재하던 디자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가 제출한 디자인 창작에 관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A사가 타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A가 타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앟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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