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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종래 아래와 같이 Y사의 특허(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Y사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심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hsiplaw/222198427292)



X사는 Y사가 이 사건 특허 출원 이전에 판매한 제품(선행제품)에 관한 증거와 선행 특허발명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 선행제품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Y사는 특허법원에서 종전 대법원 확정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선행제품과 선행 특허발명이 결합될 수 없고, 특히 선행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해결 과제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Y사는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을 각각 이 사건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선행제품 및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다음,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의 주장이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판시 사항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종래 대법원은 (i)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ii) 결합이 가능한 경우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Y사는 각각의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Y사는 X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침해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불공정무역행위 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 사건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뜻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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