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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기업 A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신사업을 위한 팀을 꾸리고 X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함께 입사한 Y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의 대표와도 업무상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X를 질책하였고, 그러자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석을 나갔고, 그 후 A사의 대표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X가 당연히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X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A사의 대표는 바쁜 업무에 쫓겨 X의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패소(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A사 대표와 X가 수개월 동안 업무상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X가 A사에 입사한 후 업무 트러블이 발생한 이유과 경과, 특히 X가 퇴사 전 A사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X가 A사를 자진하여 퇴사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하여 X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많은 고소 및 진정들이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집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항상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IT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자문하고, 공격자 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계 회사가 인수한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모기업인 외국계 회사는 자사의 직원 X를 A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가 모기업에게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자 모기업은 X로부터 사임서를 받는 등 경영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X를 비롯하여 X를 통하여 A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자들은 X의 사임서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X가 배제된 채로 진행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X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회가 법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A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가 A사를 경영하면서 했던 경영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X가 사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이사회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정기주주총회 개회일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하루에도 몇차례나 서면을 제출하며 X사 및 그 최대주주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마지막까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X사의 모회사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에 대한 자문, 가처분 사건 수행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수반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매우 큰 손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치밀한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 온 거래업체가 제기한 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 원재료 공급업체가 중량을 적게 납품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위 공급업체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위 공급업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재료 공급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측과 공급업체 측 사이에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원고인 공급업체는 피고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 가맹점주들이 최근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관할 위반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라는 점 등 민사소송법적 쟁점과 적은 중량 납품 및 그에 따른 위약벌 발생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프랜차이즈에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적은 중량을 납품하거나, 일련번호를 잘못 기입하거나, 품질이 낮은 물품을 납품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상당액만큼 원고의 청구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적절한 물품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원활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와 프랜차이즈가 물품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Risk)를 고려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안은 이러한 위약벌 지급 규정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인 A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비관리비 등을 청구하거나공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수십차례에 거쳐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법원의 증거조사(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해 A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었습니다민사소송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였고위험을 느낀 상대방은 조기조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입었던 피해들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영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함과 더하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별도의 1심 소송에 따른 집행문까지 추가하여 상당한 액수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첫번째 집행문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건 역시 추후보완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민주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2심을 진행, 1심 인용금액 중 대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심 판결 즉시 인용금액을 지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강제경매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지연되었어도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 상표(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 B는 A의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선사용권자였는데, A와의 구두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B는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항변권이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A의 상표등록출원 당시에 해당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A는 B가 오인, 혼동 방지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성은 B가 자진해서 상표 사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에서야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당 상표의 선사용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사용 항변은 실무상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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