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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IT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아이디어(출처 : flickr)

A사는 IT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B사와 투자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A사의 서비스는 당초 B사가 기대하던 바와 달랐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사는 B사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사가 A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였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와 A사가 투자 관련 회의 당시 B사에게 제공한 서비스 소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i) A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위 서비스 소개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ii) 종래 다른 업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iii) 반면에 B사는 A사와 회의를 하기 훨씬 전부터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위 (iii)항과 관련하여 B사의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부 이메일 및 각종 서버에 기록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입법부와 특허청은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 4. 1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디어 정보'의 보호 범위 및 그 보호 가능성에 관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A사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누설 등) 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해당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A사에서 근무하던 십수명의 직원은 차례로 A사를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사 B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 직원들은 A사의 주요 정보인 각종 설계 도면, 사양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주요 사양서가 인쇄된 바인더를 통째로 탈취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사를 방문하여 A사의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와 바인더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B사의 임직원들은 A사가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비록 비밀유지확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지만,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각종 자료를 NAS에 보관하였으며, NAS에 계정별로 권한을 차등분배하였고, 문서 취급 양식을 마련해 두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경찰은 윤광훈 변호사의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등을 검토한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하였고, 검사 역시 A사의 퇴직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언제나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업비밀을 탈취당하였음에도 부룩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고려하여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비밀관리'의 정도를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습니다만, 관련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도 비밀관리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제조업체 A가 자사 브랜드 3종의 신발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면서 경쟁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자사 브랜드의 대표 제품 3종의 디자인을 B가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를 때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을 주장하려면 종전에 출시된 통상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 A사의 제품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자사 브랜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한편, 종전의 제품은 '성인화'인 반면, A사의 제품은 '아동화'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변호사는 재차 A사의 '아동화'와 종전의 '성인화'는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신발 등의 제조업체 A가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경쟁사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피고인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아동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B가 이를 모방한 아동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한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조항을 인용하면서A사의 제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디자인 창작일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A가 제품 디자인 창작일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창작일 이전에 출시된 유사 디자인을 다량 제출하면서 A사 제품의 디자인이 종전에 존재하던 디자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가 제출한 디자인 창작에 관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A사가 타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A가 타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제품의 디자인에 다른 동종 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상 특징이 존재하지 앟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4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이에 더하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지목된 자료들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이미 공지되었으며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특히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는데감정인 역시 저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여 위 자료에 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과거 연구원으로서 전자회로를 직접 작성 및 개발한 경험을 살려위 자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거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비공지성 및 경제적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료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중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B사는 A사가 자신과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영업 주체 혼동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기타 부정경쟁행위(동 조항 차목)를 주장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제품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컨셉의 제품인데, A사가 B사의 허락 없이 B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 및 컨셉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A사가 B사와 동일한 '영업상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B사의 제품이 기존에 이미 유통되던 상용품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B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표지를 '표지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A사의 제품은 다른 제조사의 상용품을 결합한 것이므로 B사의 제품과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사가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제품을 일정 부분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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