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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출판사 측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도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는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5851825


그 후 작가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자의 수익분배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는 Apple의 플랫폼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자출판사 B가 부담해야 하고, 그러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이를 자신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양자 사이 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정산자료를 제공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B가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위 계약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대리 계약'이므로 B가 업무를 수행할 때 모두 A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상 수익분배 규정의 형식을 고려할 때 설령 일부 예측할 수 없는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A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수익분배 규정이 (i) '수익(매출-비용)'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지만, (ii) 매출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후자를 택하는 대신 B의 분배비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 부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수익분배 규정이 일방적으로 A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부수적인 주장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써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설령 A가 주장하는 B의 계약 위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인 의무 위반만으로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다는 점도 강변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문제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용되는 '매니지먼트 계약'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양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뢰관계 파괴 사유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어야 합니다.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위반 사유를 무조건 많이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 파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가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A는 국내 웹소설 작가로서, 아직 유명세를 얻지 못한 수년 전 특정 웹소설에 대하여 B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A는 웹소설을 집필하고, B는 해당 웹소설을 검수 및 교정하여 인터넷 상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웹소설이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웹툰화, 드라마화 등 2차적저작물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웹소설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위 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B가 위와 같은 정산 의무 위반에 더하여 위 계약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A는 위 사건에서 수많은 계약 위반 사유를 주장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A의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웹소설 산업 생태계와 그 안에서의 작가와 전자출판사,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전자출판사 B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오히려 작가 A가 과도한 주장을 한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의 '주된 채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게 주장 및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웹소설, 웹툰,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재판부가 그 산업 생태계와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T, 콘텐츠, 저작권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 검토 등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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