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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 및 항고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항고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307187679


채권자는 재항고이유로서 (i)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ii) 감정서에서 유사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그 내부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소스코드의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 중 유사도가 극히 낮게 나온 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소스코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POS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은 모두 채무자의 승소로 종료 및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이 사건은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가 X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A 등이 설립한 경쟁사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Y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X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i) A 등이 퇴사 직후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X사의 직원에게 시연하였다는 점, (ii) A 등이 퇴사 후 X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X사의 거래처에 무단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였다는 점, (iii) Y사가 최초의 프로그램 완성 후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결제정보'에 관한 부분이므로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통신프로그램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i) 프로그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시연 방식만을 보고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ii) A 등이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X사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점(나아가, X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 (iii) '결제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통신 프로토콜도 변경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X사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X사가 A 등이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박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그 외에도 X사가 제출한 서면 내에는 군데군데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X사가 계속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고, X사의 항고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X와 Y가 모두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받아 통신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상,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이 통신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도에 영향을 미ㅣㅊ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통신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X사와 Y사의 프로그램 사이에 높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중 '창작성 있는 표현',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한 다음 그러한 부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관상 유사해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는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외관상 다르게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부분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는 X사에서 근무하던 A 등이 퇴사하여 경쟁사 Y사를 설립하여 POS 시스템 인증 및 판매를 개시하자 A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Y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X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유사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감정 결과에서는 X사의 소스코드와 Y사의 소스코드의 일부 파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되었습니다. X사는 해당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Y사가 X사의 소스코드를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X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를 대리하여, X사와 Y사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후 양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X사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Y사의 소프트웨어로 Porting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위 감정 결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된 일부 파일은 POS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의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부분이고, '프로토콜'은 프로그램의 '규약'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통신프로토콜은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고, 실제로 위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 Y사는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감정 결과만으로 양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X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위 감정 결과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온 일부 파일이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래밍언어) 및 '규약'(소위 '프로토콜'), '해법'(소위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어디까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어디까지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방식 등에 대한 배경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변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 A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과 관련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해당 게시판에 국내외 영화, 드라마, 게임에 관한 토렌트 시드 파일이 업로드되어 공유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첫 조사 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일부 토렌트 시드 파일 등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토렌트 시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한 사실이 없고, 토렌트 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자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며, 피의자는 금지 검색어를 설정하거나 저작권 침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나름대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토렌트 시드 파일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 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결국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은 분명히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토렌트 파일이 공유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IT 솔루션 개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IT 솔루션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의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결과 본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윤광훈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아 원심의 결론을 전부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A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으로서, B사에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소프트웨어(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당초 A사가 요구한 기능을 모두 개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B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으며, B사는 당초의 개발기한을 준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오히려 A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을 진행하는 등 무려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였고, 그 결과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복잡한 사실관계와 기술적 사항들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약 8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한성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저작물 유사도 감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진행된 소프트웨어 진척도(공정율) 등의 감정에서는 저희(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약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본소 및 반소 청구 모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IT 시스템 구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하자 내지 불이행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대부분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쉽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출판사는 자신이 출간한 서적에 대하여 B 출판사 등이 인터넷 상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B 출판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 및 일실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 출판사 등을 대리하여 '표절'은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i) 인터넷 상으로 볼 때 A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이 B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을 '표절'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ii) B 출판사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도 일반 독자들이 A 출판사 서적에 대한 표절 의혹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 출판사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B 출판사의 행위와 A 출판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 출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출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동종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디어 도용, 모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제품의 컨셉 등을 모방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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