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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포 위치 이전 승인 거부를 이유로 향후 5년간의 기대 수익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점포 위치를 물색한 후 가맹본부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영업지역 침범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점포 위치의 변경은 가맹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민법 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계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계약변경 승인은 어떠한 제약 없이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뿐 아니라 2심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본부의 관련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동 사안은 민사적, 행정적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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