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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은 국내의 대표 해운선사인 A사를 대리하여 영국의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의 중재에 따라 내려진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한국의 해상 화물 운송사인 B사에게 잭업 바지선을 대한민국 여수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임대하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베트남 다낭의 정박지에 도착하였지만 당시 기후 사정과 해수 상황으로 인해 제때 부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하역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B사가 체선료를 일정 기한 내에 상환하는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B사는 합의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 체선료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사는 용선 계약의 중재 합의에 따라 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를 통하여 미납액인 미화 70,000달러의 지급과 A사가 중재 판정에 이르기까지 지출한 비용과 이자까지 B사가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송이 그러하듯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의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하여 상사 중재에 관해 그 협약의 구속을 받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뉴욕 협약의 협약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재 합의서와 중재 판정문을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출하면 입증책임이 면제되고, 집행 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이 중재 판정은 영국에서 내려졌고, 영국은 뉴욕 협약의 체약국이며, 본 건 중재 판정에 관한 법률관계가 상사에 관한 것이므로 뉴욕 협약에 따라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하였고, 영국의 중재 판정문을 그대로 국내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져 오던 A사의 국제 거래 분쟁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부동산 있으면 좋겠네요~

A사는 직원용 기숙사로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런데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X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의 소유권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A사는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사의 전세권은 경락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A사에게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후순위인 A사의 전세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경락인은 A사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과정에서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고, 부동산 경매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판가름 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만이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매 등의 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말소기준권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권리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B사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였고, 그 후 위 결정에 따라 B사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가 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 결정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B사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서 대금을 추심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잠정처분을 신청한 덕분에 A사는 B사로부터 채권을 추심당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A사가 1심 판결에 따라 채무를 '가지급'한 것이 '변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 지급한 금원이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2심 사건 진행 중 '변제의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차단효)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1심 판결 후에 지급한 금원은 '가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취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영업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함과 더하여,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별도의 1심 소송에 따른 집행문까지 추가하여 상당한 액수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첫번째 집행문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건 역시 추후보완항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민주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2심을 진행, 1심 인용금액 중 대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심 판결 즉시 인용금액을 지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강제경매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지연되었어도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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