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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승소(항고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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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을 인정하는 한편, B사가 해당 특허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A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2179833


그러자 A사는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B사가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감정대상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 A사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1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는 항고심에서 감정대상 파일에 대하여 재감정을 신청하는 한편, 특허와 선행발명들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충분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감정을 진행하려면 A사가 종전의 감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사용' 증거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재감정 결과 B사가 제출한 감정대상 파일에 일부 사소한 문제점(전체 프로젝트 파일 중 일부 파일 누락)이 있기는 하나, 종전의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윤광훈 변호사는 항고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사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행발명을 찾아 1심과 다른 새로운 진보성 부정 주장을 추가하였고, 특허법원이 A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A사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A사의 특허가 진보성 결여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A사에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 이상 B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종래 아래와 같이 Y사의 특허(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Y사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심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hsiplaw/222198427292)



X사는 Y사가 이 사건 특허 출원 이전에 판매한 제품(선행제품)에 관한 증거와 선행 특허발명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 선행제품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Y사는 특허법원에서 종전 대법원 확정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선행제품과 선행 특허발명이 결합될 수 없고, 특히 선행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해결 과제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Y사는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을 각각 이 사건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선행제품 및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다음,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의 주장이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판시 사항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종래 대법원은 (i)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ii) 결합이 가능한 경우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Y사는 각각의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Y사는 X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침해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불공정무역행위 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 사건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뜻깊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 C사를 대리하여 B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하여 특허의 무효 심결을 이끌어 낸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는 과학입니다.

A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이고, B사는 경쟁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에게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지 않자 A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C사는 A사에 B사의 특허가 구현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B사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A사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자 B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종래 B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심결을 받았고, 해당 심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C사가 제기한 위 무효심판 사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법칙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B사 특허발명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특허문헌에서 명확한 선행발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사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 해당 특허발명이 구현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였고, 그러한 사실과 B사가 특허 출원 전 판매한 제품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예컨대, B사가 특허 출원 전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을 중고로 구입하도록 하여 그 형태와 구성, 동작을 확인하였고, 특허 출원일 전 B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각종 뉴스 기사, 블로그 게시물, B사의 제품을 시술받았다는 성형 까페 게시물, B사 제품을 이용하여 작성된 논문, B사 제품을 구매한 자의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 모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B사 특허의 구성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B사의 제품 사진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특허문헌을 추가로 발견하여, B사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무려 수십 쪽의 서면과 구술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구술심리기일에는 약 1시간 반에 달하는 시간 동안 팽팽하게 법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B사의 특허가 전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습니다.

특허 무효 사건에서는 종전에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월등한 무효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추가적인 무효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2020. 5.경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주장을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내 법원이 특허법상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위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tent, 그것은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무효로 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줄다리기! ㅡ.ㅡ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 나아가 위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위 특허는 이미 대법원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채무자는 새로운 선행발명을 제시하면서 위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종래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어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윤광훈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물론이고, 위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까지 이끌어 냈고, 이로써 채무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결정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pple Phone???!! (출처 : flickr)

A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경쟁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B사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B사는 A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권은 대법원에서 유효로 판단되었고, A사는 B사에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A사는 B사가 A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대상 특허명세서 및 무효자료, 그밖에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i) A사가 대상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여러 병원 등에 제품을 판매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대상 특허가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ii)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 특허가 진보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설령 대상 특허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iii) B사가 대상 특허 출원 전에 B사 제품을 설계하는 등 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B사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므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설령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v) A사가 침해라고 지적한 제품이 대상 특허와 관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제품은 대상 특허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만으로 판매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제품이므로 침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위 부분이 제외되는 경우 과징금이 대폭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특히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침해자가 동일한 발명을 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침해자가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관련 제품을 이미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아닌 '공지성'을 통하여 대상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침해자가 내부적으로 제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만 필연적으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침해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회사 내부문서 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문서 등에는 제품의 내용이 파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개발하던 제품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특허 침해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에 문제가 되므로, 과거의 자료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더더욱 입증이 어렵습니다.

B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먼저 시계열순으로 개발 제안부터 사전 시험, 개발, 목업, 테스트, 양산 등의 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3d 설계 파일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파일이 대상 특허 출원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무역위원회는 B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다투어지거나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특허법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최근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주요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주식회사(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540979 


국내의 A사는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로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쇼핑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채움은 네이버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네이버의 서비스는 A사의 특허가 출원되기 전부터 실시되어 온 서비스로 A사의 특허와 네이버의 서비스에는 구성상 차이가 있고, A사의 특허는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이버(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원고)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채움(담당: 최인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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