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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귀금속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를 대리하여, 모조품을 판매한 B를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 따라 형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귀금속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이 유명세를 떨치자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모조품이 다수 거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그 중 한 곳인 B를 상대로 디자인 및 상표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일응 기소 의견을 표명하되, 고소인인 A사와 피의자 B 사이의 합의를 위하여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위하여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B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부분 디자인, 권리범위, 선후출원의 관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만, 윤광훈 변호사는 A사와 B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는 수백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회사의 변호를 담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특허와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각종 선행기술을 검토하여 고소인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와 선행기술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는데, 한성은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이 도리어 피의자 회사 서비스의 비침해 주장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5.경 특허범죄 사건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리사 출신의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특별채용하였는데, 이 사건은 특허수사자문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사실상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종래에는 검찰청이 특허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특허무효 심판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040i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이 종전 회사에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 및 거래처 등 영업자료를 유출 및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이자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전자회로의 개발 과정, 회로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대한 공지자료를 찾아내어 검찰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거의 판결문에 반영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스포츠용품의 진정상품을 국내에 병행수입 한 자를 상대로 국내 독점 수입업체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국내 병행수입업체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국내 병행수입업자가 해외 본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여 병행수입 제품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거래되는 '진정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국내 독점수입업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이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즉 병행수입이 적법한 것인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병행수입을 하기 전에 전문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병행수입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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