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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결정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변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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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과 관련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해당 게시판에 국내외 영화, 드라마, 게임에 관한 토렌트 시드 파일이 업로드되어 공유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첫 조사 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일부 토렌트 시드 파일 등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토렌트 시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한 사실이 없고, 토렌트 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자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며, 피의자는 금지 검색어를 설정하거나 저작권 침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나름대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토렌트 시드 파일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 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결국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은 분명히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토렌트 파일이 공유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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