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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영국 런던해사중재 판정문의 국내 집행 - 윤광훈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은 국내의 대표 해운선사인 A사를 대리하여 영국의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의 중재에 따라 내려진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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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 2017년 한국의 해상 화물 운송사인 B사에게 잭업 바지선을 대한민국 여수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임대하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베트남 다낭의 정박지에 도착하였지만 당시 기후 사정과 해수 상황으로 인해 제때 부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하역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B사가 체선료를 일정 기한 내에 상환하는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B사는 합의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 체선료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사는 용선 계약의 중재 합의에 따라 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를 통하여 미납액인 미화 70,000달러의 지급과 A사가 중재 판정에 이르기까지 지출한 비용과 이자까지 B사가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송이 그러하듯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의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하여 상사 중재에 관해 그 협약의 구속을 받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뉴욕 협약의 협약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재 합의서와 중재 판정문을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출하면 입증책임이 면제되고, 집행 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이 중재 판정은 영국에서 내려졌고, 영국은 뉴욕 협약의 체약국이며, 본 건 중재 판정에 관한 법률관계가 상사에 관한 것이므로 뉴욕 협약에 따라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하였고, 영국의 중재 판정문을 그대로 국내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져 오던 A사의 국제 거래 분쟁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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