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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T 서비스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IT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아이디어(출처 : flickr)

A사는 IT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B사와 투자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A사의 서비스는 당초 B사가 기대하던 바와 달랐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사는 B사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사가 A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였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와 A사가 투자 관련 회의 당시 B사에게 제공한 서비스 소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i) A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위 서비스 소개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ii) 종래 다른 업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iii) 반면에 B사는 A사와 회의를 하기 훨씬 전부터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위 (iii)항과 관련하여 B사의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부 이메일 및 각종 서버에 기록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입법부와 특허청은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 4. 1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디어 정보'의 보호 범위 및 그 보호 가능성에 관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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