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불어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상호 변경, 국내 영업소의 주소 변경 등에 따라 변경등기 업무도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영업소의 초기 등기의 문제점 및 변경된 정관의 번역본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i) 자회사(subsidiary) 설립, (ii) 영업소(branch) 설립, (iii)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 (i)항의 ‘자회사 설립’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그 경우 외국의 본사는 단지 국내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위 (ii)항의 ‘영업소 설립’은 외국 본사의 ‘영업소’를 국내법에 따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그 경우 외국 본사와 국내의 영업소는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국내의 영업소는 단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 (iii)항의 ‘연락사무소 설치’는 위 (ii)항의 ‘영업소 설립’과 유사합니다. 국내의 연락사무소는 외국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위 (ii)항의 ‘영업소’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위 (iii)항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외국 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에는 국내 자회사, 영업소, 연락사무소 설립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법상 각종 규제, 노동법, 세법 등에 따른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추후 외국 기업의 상장 등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