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바로가기메뉴

chaeum attorneys at law

당신의 비즈니스에
가치와 신뢰를 채우겠습니다.

주요수행사례

MAIN업무사례주요수행사례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해외 투자 컨설팅 회사인 X사의 상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아일랜드,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태국, 베트남, 대한민국 등 세계 각국에 자회사를 두고 해외 투자 이민, 해외 부동산 투자 등 해외 투자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홍콩에서의 상장을 앞두고 본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의 의뢰를 받아 X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X사의 적법한 설립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노동법 준수 여부, 세금 납부 여부, 각종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상의 리스크, 우발채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X사의 상장을 위하여, 그 국내 자회사를 실사하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X사의 국내 자회사 Y사에 대한 실사를 위하여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X사 및 Y사에게 Due Diligence List를 전달하여 실사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주로 국내의 각종 상품을 구매하여 X사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채움은 X사와 Y사 사이의 거래 내용 파악,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 의무 준수 여부 확인, 화장품법, 지식재산권법, 관세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가 대부분 그렇듯 각종 자료가 X사와 Y사에게 각각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서 자료 확인 및 의사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법인 채움은 X사 및 Y사와 수차례 DD List를 주고받으면서 Y사에 관한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채움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Y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한 요약 및 Y사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잠재적 리스크 등을 분석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X사 및 Y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X사와 Y사는 그 동안 다소 부실했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X사의 미국, 일본,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는 각 국의 변호사에 의하여 동시에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채움은 각 국의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각 국가별로 정합성 있는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채움은 X사의 홍콩 상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방민주 변호사,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X사의 국내 진출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 및 Y사와 직접직인 관련은 없는 사진

X사는 홍콩 및 동남아시아,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국내 통신사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각종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X사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방안(자회사 설립, 지점 설치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국내 자회사 Y사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을 대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채움은 Y사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통신사, 창고 업체, 배송업체, 스마트폰 수리 업체 등과의 업무위탁 계약서 검토 및 Y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Y사는 설립 이후 약 6개월 동안의 법률 검토를 거쳐 최근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프랜차이즈, IT, 보험 등의 업무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위하여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SMS 인증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및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IT 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업들로서도 소비자들에게 정보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ISMS 인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등을 검토하여, ISMS 인증의 사용 범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 ISMS 인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 신주 발행가능여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B 사는 D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계획 중이었고, D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 신주 발행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합병을 불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는 논문과 함께 이미 금융감독원이 공시를 허락한 선례들 중에서도 합병 신주가 발행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리서치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득하였고, 합병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견기업 A사가 일본 기업 B사와 함께 일본에 합자회사(Joint Venture)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는 절차 및 SPC의 정관에 대한 검토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종국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지분 비율로 SPC를 설립하기를 원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B사가 먼저 SPC를 설립한 다음 그 후에 SPC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A사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SPC를 공동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SPC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SPC 정관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한성은 이러한 법률 자문을 국문은 물론이고 일문으로도 제공하여 A사와 B사가 모두 자문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시물 검색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