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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견기업 A사가 일본 기업 B사와 함께 일본에 합자회사(Joint Venture)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는 절차 및 SPC의 정관에 대한 검토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종국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지분 비율로 SPC를 설립하기를 원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B사가 먼저 SPC를 설립한 다음 그 후에 SPC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A사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SPC를 공동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SPC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SPC 정관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한성은 이러한 법률 자문을 국문은 물론이고 일문으로도 제공하여 A사와 B사가 모두 자문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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