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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법률 자문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위하여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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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및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IT 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업들로서도 소비자들에게 정보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ISMS 인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등을 검토하여, ISMS 인증의 사용 범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 ISMS 인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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