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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중국 본사 상장을 위한 국내 영업소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전자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본사의 상장을 위하여 국내 영업소에 대한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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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사는 국내 여러 기업에도 전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영업소의 등기, 사업자등록, 거래, 자산, 소송, 세금,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한 뒤 중국 본사에서 요청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상호 변경, 국내 영업소의 주소 변경 등에 따라 변경등기 업무도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영업소의 초기 등기의 문제점 및 변경된 정관의 번역본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i) 자회사(subsidiary) 설립, (ii) 영업소(branch) 설립, (iii)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 (i)항의 ‘자회사 설립’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그 경우 외국의 본사는 단지 국내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위 (ii)항의 ‘영업소 설립’은 외국 본사의 ‘영업소’를 국내법에 따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그 경우 외국 본사와 국내의 영업소는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국내의 영업소는 단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 (iii)항의 ‘연락사무소 설치’는 위 (ii)항의 ‘영업소 설립’과 유사합니다. 국내의 연락사무소는 외국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위 (ii)항의 ‘영업소’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위 (iii)항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외국 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에는 국내 자회사, 영업소, 연락사무소 설립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법상 각종 규제, 노동법, 세법 등에 따른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추후 외국 기업의 상장 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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