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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이라도 반환, 환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이 없음에도 위조, 거짓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자료나 정보를 감추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까지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도573).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이 취소됩니다. 특히 별도의 보조금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 하나하나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등 고액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취소 사유이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은 물론이고, 해당 보조금의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도 전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기획재정부 공고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입니다. 엄연히 법령 중 하나이므로 해당 기준에 위반된다면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나 지정된 카드로만 지출할 것 (현금 불가. 예외사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필수

- 당초 계획을 넘어선 사용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

-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아직 실무례가 충분히 정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지급시 행정청과 작성한 계약서/협약서나, 행정청이 사전에 제시한 사용 기준에 어긋나는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4. 사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된 사업이 폐지되는 등 예상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으나, 매우 예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소는 보조금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벌칙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사업자 분들은 위 1~3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취소될 경우 행정청은 해당 보조금의 환수 뿐 아니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까지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제재부과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규정까지 존재하므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다소간의 이자나 가산금(세금의 경우) 정도만이 부과됨에 비교하면 매우 큰 페널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을 믿고 B와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B는 무일푼이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B는 A가 내세운 명의인, 말하자면 바지사장(차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설립한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상 거래 상대방인 B가 아닌 실질 운영자 A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격 부인 (B가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이 개인보다 안전한 거래처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폐업 직전의 영세 법인이 다수이므로 차라리 개인이 더 우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1인 회사라도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채무를 몰아놓고 폐업해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인격 부인이라는 논리를 통해 B 배후에 숨은 A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유한책임을 통한 주주의 보호이므로 법인격 부인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 A와 B가 마치 한 사람처럼 상호간 자금 혼용이 잦았고 (2) A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B를 설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법 제401조 (B가 법인일 경우에만)

실질적으로는 A와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B가 허물 뿐인 회사라면, A는 B의 자금을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회사라도 이런 경우에는 A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민사적으로도 이사인 A(A는 B의 이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의 B에 대한 임무 해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로부터 추심이 어려워진 채권자가 직접 이사 A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추심명령

A는 자신이 B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명계좌는 위법이므로, A는 자신이 B 통장에서 대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B는 A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B에 대한 채권을, B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A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도구로 채권자 대위권이 있습니다. A의 B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각 채권에 대한 입증에 더하여 B가 무자력이라는 점도 입증을 해야 하는데, B가 무자력이 아니라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되므로 장애물이 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B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대위 행사하는 것입니다(추심명령과 비교대상이 되는 전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편이므로 보통 추심명령을 활용합니다).

4. 채권자취소권

A가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권은 어렵겠지만,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은 가능합니다. B 입장에서 A로의 지급이 적법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오직 A의 채무만 변제된 것이므로 채권자들간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B와 A간의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A에게 지급된 돈을 반환하고, 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이론적으로 어려운 논점이 많은 부분이지만, A가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법률행위의 실질 상대방이 A임을 주장

형식적인 거래자는 B이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A라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의 부탁에 따라 동생인 B에게 송금해 준 경우, 비록 차용금은 B에게 입금되었지만 차용계약의 실질 상대방은 A라고 주장하여 A에게 직접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B와 서면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된 경우라면 인용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오타 있는 계약서가 드물지는 않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단순 맞춤법 실수 정도가 아닌 중요 부분에 오타가 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월 임차료 50만원에 임차하기로 했는데, 막상 임대차계약서에는 80만원이라고 오타를 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 모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오타의 존재를 발견한 임대인은 욕심이 생깁니다. 50으로 합의한 사실은 전혀 모르는 척 잡아떼고 ‘80이 맞으니, 기존에 30씩 적게 준 것들 한꺼번에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월 80을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오타 하나로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 이론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이란 쌍방 의사의 합치이고 계약서는 단지 그 표현에 불과하므로, 설사 오타가 있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타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0만원이 오타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들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오타가 아니다’고 잡아뗀다면 이것이 오타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상대방(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 계획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1. 이제까지 계약서 문언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강조

일회성 계약이면 모를까, 매월 임차료가 계약서와 달리 입금되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서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다르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 이행 기간이 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부

대금 지급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와 다른 수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쌍방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역시 좋은 근거가 됩니다.

3. 유사 사례와의 비교

예를 들어 인근 아파트의 경우도 대부분 월 임차료가 50만원이라거나, 임대인이 추후 입주할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도 50만원이라는 등 유사 사례의 수치와 계약서가 다르다면 역시 오타를 입증할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오타가 특약사항 부분에 있다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혹은 그 위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계약서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라면 오타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등의 작성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에스크로(Escrow)는 예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한 거래 이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대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는 사람(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보냈다가는 소위 먹튀 당한다는 걱정이 있고, 파는 사람(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도 전에 물건을 보내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동시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이때 에스크로 업체가 등장합니다. 매수인은 일단 에스크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에스크로 업체는 거래가 무사히 완결될 경우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대금을 반환합니다.

에스크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당연히 에스크로 업체는 공신력을 지닌 중립 업체여야 합니다. 은행이 가장 많고, 일부 신탁사들이나 법무법인(로펌)이 대표적인 에스크로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나 법무부)이 있으므로 일반 주식회사들보다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약의 주의점

어떤 경우에 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어떤 경우에 반환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령 매수인이 물건은 받았는데 하자를 주장하면서 대금 전부를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경우 등 분쟁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쪽이 서로 대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에스크로 업체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의 합의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유인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업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 혹은 반환하였다가 이후 판결 등에서 결론이 달라진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고 공정한 방법이겠지만, 그 결과(판결)가 나올때까지 매우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

만약 에스크로 대금이 고액이어서 반드시 신속하게 수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금 반환/지급 사유를 에스크로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고 법원 판결이나 쌍방 합의서가 있기 전에도 해당 사유만 성립하면 대금이 인출됨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체로 은행처럼 수많은 에스크로계약을 정형적,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자신들의 서식을 크게 벗어난 에스크로계약 체결에 비관적이겠지만, 신탁사나 법무법인은 통상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편입니다.

에스크로와 신탁업

에스크로가 신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업체를 수탁자, 매수인을 수익자, 매도인을 우선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이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에스크로 계약을 ‘특정금전신탁계약’ 혹은 '관리신탁'이라고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확한 선례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 에스크로가 신탁에 해당한다면 신탁법상의 법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업으로(유상으로, 반복적으로) 에스크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 0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는 형태의 각서나 채무확인증은 형식이 간단하여 법이 익숙치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각서(채무확인증)은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1. 차용계약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

‘갑은 을에게 금 000원을 빌려주기로 한다’는 차용계약서와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계약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반면, 각서는 그 자체가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로 법에서 말하는 ‘처분문서’가 되어 그것 하나만으로도 금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리 처분문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등 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각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실 경우에는 차용계약서 대신 각서나 채무확인증을 받으시거나, 차용계약서에 ‘채무자는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인)’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각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동산 잔금, 용역대금 등 채무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리지 않았음에도 ‘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써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빌리지 않았으니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날인해주신다면 이는 오해입니다. 민법에서는 ‘준소비대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비대차(차용)가 아닌 다른 채무라도 소비대차의 형식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는 역시 준소비대차의 성립으로, 설사 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진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의미가 되어 유효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사유로는 청구, 압류, 승인, 일부 변제 등이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바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각서를 쓰면 그 순간 기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듯 각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 재확인을 받는 심리적 이유 외에도 이렇게 유의미한 법률적 의미도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쇼핑몰같은 특수상권매장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높지만 임차료도 높기에 비용지출이 많은데,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료가 연체되는 등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난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맹점사업자들은 특수상권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실 수 없고 가맹본부 명의의 직영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맹본부는 편법으로 가맹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임차인은 가맹본부로 하되, 가맹점주에게 매장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편법이므로,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원치 않는 퇴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탁운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불법 전대차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임대인 측도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매장을 퇴거시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불법 전대차를 적발했다면서 임대차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인 퇴거를 당하게 된 셈인데, 이에 따른 책임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중 누가 지느냐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여기에서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 불가피한 점포 양수

일반 가맹점이 무단 폐점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크게 신경쓸 일은 없지만, 특수상권에서는 다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엄연히 가맹본부가 임차인이므로, 해당 점포의 무단 영업중단은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이 되고 그것이 위탁운영자(가맹점주)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중단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 또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유휴인력이 많아 갑작스런 영업중단에도 곧바로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에 담당자들을 수혈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영세한 가맹본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점주가 뛰쳐나가버린 점포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가 차지하고 영업을 하게 된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비나 영업권 등 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배상해야 할지 또한 법률적인 쟁점이 됩니다.

3. 가맹점 개설에 대한 폭로 위험

실질적인 가맹점임을 임대인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 가맹점 양쪽이 전부 터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압박의 재료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맹점에 불과하지만, 백화점 등 유력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위반 선례를 남기면 다음 매장 개설에서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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