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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차 상식이 되어가고, 2018년 4월 부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가 상향됨에 따라 의뢰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고들은 소송 도중 패색이 짙어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므로, 무모한 청구 부분은 스스로 포기하여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피고는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감축은 법률적으로 소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소 일부 취하에 대해 2주 내로 부동의를 표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소 취하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피고가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청구취지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을 청구했다가 2천만원으로 청구취지 감축에 성공하였지만 원고가 최종 패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소송비용'은 2천만원에 대한 변호사보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취하한 8천만원에 대해서도 변호사보수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8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피고는 1억원 전부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피고가 올바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취지를 뒤늦게 감축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소액의 인지액을 환급받는 이점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 제기 시부터 무리한 청구는 지양하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하시는 편이 패소했을 때의 소송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 감축을 신청했을 때 동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하건 안하건 승소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이 비슷하다면, 패소했을 때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패소했을 때의 위험은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했을 경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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