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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이 내려지면 보통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채무자라면 이자 가산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자진 변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의 세계도 매우 심오하지만 기본적인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재산명시신청부터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스스로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신청으로, 일단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만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므로(6개월 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집행 시작단계부터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강제집행과는 다르게 집행문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집행문을 재발급의 수고 없이 비교적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채권이 소액이라면 은행계좌 압류

보통 은행 계좌에 수천만원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주거래은행에 몇백만원 정도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액이라면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쉽게 추심이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계좌번호를 몰라도 해당 은행 계좌 전체를 한번에 압류할 수 있으므로 은행명만 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에는, 점유율이 높은 시중은행 6~7개 정도에 동시 압류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은행에 채권 한도액까지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200만원인데 6개 은행에 압류를 한다고 하면, 각 은행에 200만원씩 압류하는 것은 가능해도 1200만원씩 6개 은행에 압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채무자가 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카드매출채권압류

만약 채무자가 외식업 등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삼성페이 등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소매업자들의 매출 중 대부분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들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대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카드매출채권압류라고 하는데 외식업자라면 약간만 규모가 있어도 매월 수천만원의 카드매출이 발생하므로 아주 좋은 추심방법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는 카드사는 5곳 정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BC카드의 매출이 절반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채권이 있으시다면, 카드사별로 200만원씩 균등하게 압류하시는 것보다는 BC 카드 6백만원, 나머지 카드사 1백만원씩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채무자 주소를 살펴보자

채권이 고액이라면 부동산압류(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경매신청에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소비되지만, 부동산은 우리 나라 자산의 상당규모를 차지하는 중요 재산이고 대부분 고액이므로 채권액이 많다면 부동산은 매우 훌륭한 추심재산이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한다면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므로 일단 채무자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게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이 자가(채무자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을에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아마도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고 있을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주하고 있는 다른 가족(예를 들면 남편이나 부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가족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지 채무자 본인에게는 없으므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5. 집기 압류는 압박용

채무자 거주지의 집기(TV, 냉장고 등)을 압류,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기 일체를 한꺼번에 경매에 넘기는데, 실 거래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넓은 집이라고 해도 집기 압류를 통해 몇백만원 이상을 추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기(유체동산)압류는 금전적인 만족을 얻는다기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강합니다. 계좌나 부동산 압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압류와 달리, 집기 압류는 집행관이 거주지에 방문해서 소위 '딱지'를 붙이는 눈에 보이는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상당히 많으나 무턱대고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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