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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영미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거래 친화적 환경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제적, 지리적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법인의 설립과 유지가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점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경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

그런데, 최근 홍콩의 회사법이 개정(Division 2A of Part 12 of the Companies Ordiance, Cap. 622 (Pursuant to Companies (Amendment) Ordinance 2017) 되어, 2018년 3월 1일부터 상장사를 제외한 모든 홍콩 회사는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Significant Controller")에 대한 명부("Significant Controller Register")를 작성,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행정 기관이 이 명부에 대한 조사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 요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응대할 수 있는 지정담당자("Designated Representative")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 역시 가집니다.

이 개정의 주요 목적은 불법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조직의 자금 조달에 대한 예방과 조사에 있는데, 쉽게 말해, 지금까지 많은 해외의 기업들이 홍콩의 편리하고 간소화된 회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여, 홍콩 법인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및 자금 조달을 해왔던 것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상장사의 경우 그 지분 구조를 포함한 회사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반면, 상장사가 아닌 경우 사업 목적과 지분 구조가 불분명한 점을 이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입니다.

돈 세탁 (image source at TaxRebate.org.uk)

이 명부는 공공에 공개되지 않고, 다른 등기 사항과 달리 회사등기소(Companies Registry)에 등록되지 않지만,

열람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담당자는 그에 따라 이 명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홍콩 법인이 이러한 Significant Controller Register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와 회사의 책임자는 HKD 25,000(약, 360만 원)과 위반 개선 시점까지 매일 HKD700(약 1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CR 관련 허위 기재의 경우는 Conviction on Indictment와 Conviction on Summary (약식기소) 여부에 따라 각각 HKD 300,000(약 4,300만 원)의 벌금과 2년의 징역, 또는 HKD 100,000 (약 1,400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법인을 설리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거나, 또는 국내 소재 사업체의 지분을 홍콩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면, 이 개정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홍콩법상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인 "Significant Controller"에 해당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이러한 개인의 명부를 관리하고 행정 기관의 요청에 대한 응대 의무가 있는 "지정담당자(Designated Representative)"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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