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법무법인 채움은 2025. 11. 17. 구성원총회로 법무법인 위온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고 법무법인 채움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채권자께서는 다음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고합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이의제출기간: 2025년 11월 17일 ~ 2025년 12월 17일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3길 23 한라클래식빌딩 4층 404호
(E-mail: mjb@chlaw.co.kr, TEL: 02-3434-8100)
2.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
*합병방법: 흡수합병
*합병기일: 2025년 12월 18일
2025년 11월 17일
법무법인 채움
대표자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