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의 "'귀 막고 눈 막고' 스포일러에 고통받는 영화팬‥제재방법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기사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물로서 성립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물 자체가 아닌 영상물의 플롯은 보호받기 힘들고,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어렵다." 및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위계 등의 행위에 적용되는데 스포일러 유포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제작사나 배급사 측의 업무 방해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법률 적용은 어렵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