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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MAIN업무분야공정거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시장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실제의 거래 현실에서는 시장에서의 지배력, 거래상의 지위, 자원과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성은 사업자(공급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자(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당해 비즈니스와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현실을 마주한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이처럼 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관하여 사전 법률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응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 표시광고, 방문판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약관)에 동의하거나 오로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동의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을 잘못하여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이와 같이 사업자(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관하여도 사전 법률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응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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