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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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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법률 분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살면서 누구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법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작게는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부동산 매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크게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인·허가, 재개발, 공동수급체, 하도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큰 문제인 임대차 분쟁, 부동산 매매 등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분쟁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어서, 이에 관한 법률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당히 닮아 있는 듯 보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소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나아가,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전기 또는 수도를 끊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임차인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혹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형사법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법과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형법 등의 지식과 경험을 고르게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도급

발주자로부터 공사 등을 수급한 자가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것을 ‘하도급’ 또는 ‘재도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로 도급을 받은 자를 ‘원청’ 등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를 ‘하청’ 등으로 부릅니다. 하청업체는 상대적으로 원청업체보다 사업상 또는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청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부당한 특약의 금지, 선급금의 지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이러한 제도적 지식과 기술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반대로 원청업체가 법률의 규정을 초과하는 하청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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