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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MAIN업무분야국가계약

국가 또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과 사인이 체결하는 계약(이하 총칭하여 ‘국가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사인 간에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법적인 요소가 많이 추가되어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 예컨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국가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중 대부분은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도’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단순히 계약상대방에게 민사적인 책임만을 부담하는 사법상 계약과 달리, 국가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계약의 입찰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제재)’ 처분을 받는 등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인 국가 등이 선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 입찰자는 ‘낙찰자지위확인가처분’ 등을 제기하기도 하고, 후순위 입찰자는 선순위 입찰자가 자격상 흠결이 있다거나, 적격심사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거나, 적격심사 기준이 잘못 제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입찰진행금지가처분’ 및 ‘계약체결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의 발주를 주 수입원으로 경영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부당한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가계약은 단순한 민사법적 문제를 넘어서 행정법, 때로는 형법상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율촌 등에서 ‘공공조달계약’ 또는 ‘국가계약’만을 주요 업무분야로 다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가계약 분야에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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