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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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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방민주(房玟柱)
변호사, 변리사
방민주 변호사/변리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엘리엇과 삼성물산 사건을 비롯한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채움(舊 법률사무소 한성)에 합류하여 국내외 저명한 기업들을 위해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분야

기업자문(경영권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과 자문

경력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 법무법인(유한) 정률 (2012-2013)
  • 법무법인 루츠알레 (2013-2016)
  • 법무법인 채움(舊 법률사무소 한성) 변호사 (2016-현재)
  • 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2-2014)
  • 동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4-현재)
  • 신한대학교 외식프랜차이즈경영학과 출강 (2015-현재)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옴부즈만 (현재)

학력

  • 경기과학고등학교 (2001)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2007)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전문대학원(FCMBA) (2015)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상법전공) (현재)

주요처리사례

[경영권 분쟁]

  • 엘리엇을 대리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사건 수행
  • 유진그룹을 대리하여, ㈜동양의 경영권 분쟁 사건 수행
  • 소액주주를 대리하여,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 수행
  • 동양네트웍스를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 사건 수행
  • 소액주주를 대리하여, 대창단조의 감사 선임 사건 수행

[프랜차이즈]

  • 가맹본부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조사 사건 수행
  • 영업금지를 포함한 다수의 프랜차이즈 소송, 가맹본부 자문 수행

자격/회원

  • 변호사(대한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변리사(대한변리사회)
  • 가맹거래사(공정거래위원회)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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