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특허 및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사전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Y사가 보유한 수십개의 특허와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X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Y사와 제3자가 체결한 CROSS-LICENSE 계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양도될 수 있는지, 양도될 수 있는 경우 그 요건은 어떠한지, 계약이 양도된 경우 Y사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로열티 지급 여부 및 로열티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계약 인수 등을 진행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가진 자산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양수도가 가능한지, 계약의 조건이 어떠한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인수 대금을 조정하고 인수 조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년간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전에 상담하고 실사를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