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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위 운영사는 수백만명의 가입자와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운영사는 향후 진행할 각종 서비스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지,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였고, 법률사무소 한성은 위 운영사가 진행할 서비스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예규, 가이드라인 등의 제규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각종 사례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식별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문 내용에 기초하여 새로운 서비스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위 운영사의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검토 및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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