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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소액주주가 지목한 후보자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는 업무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의 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후보자를 내세우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각각마다 엄격한 법률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된 케이스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주주행동주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특히 별도의 주주총회결의최소소송 등 사후적인 분쟁이 없이도 주주총회장에서 감사 선임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신임 감사는 3년 간의 임기 동안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감독하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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