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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승소(항고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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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을 인정하는 한편, B사가 해당 특허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A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2179833


그러자 A사는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B사가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감정대상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 A사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1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는 항고심에서 감정대상 파일에 대하여 재감정을 신청하는 한편, 특허와 선행발명들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충분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감정을 진행하려면 A사가 종전의 감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사용' 증거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재감정 결과 B사가 제출한 감정대상 파일에 일부 사소한 문제점(전체 프로젝트 파일 중 일부 파일 누락)이 있기는 하나, 종전의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윤광훈 변호사는 항고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사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행발명을 찾아 1심과 다른 새로운 진보성 부정 주장을 추가하였고, 특허법원이 A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A사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A사의 특허가 진보성 결여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A사에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A사의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 이상 B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항소 기각)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가 아닌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X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Y사가 Z사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Z사가 Y사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siplaw/222371527982


그러자 X사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X사와 Z사가 모두 베트남에 위치한 동일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해당 회사가 Y사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Y사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Z사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한편, Z사는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세 절감 차원에서 베트남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거래는 모두 해당 업체와 진행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 법원 역시 Y사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Z사가 X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X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가 국내 병원 Y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기 판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출처 : flickr)


국내 중소기업 X사는 국내 병원 Y에게 해외에서 수입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1대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Y는 의료기기를 1대 더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2번째 기기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X사는 Y의 요청에 따라 2번째 기기에 대한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였고, 심지어 약 1년반의 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Y는 두번째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후 의료기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X사는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에 따라 Y사를 상대로 의료기기 대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Y사는 소송에서 X사가 납품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하고 X사가 Y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및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종래 다른 대형병원 역시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러한 하자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못하였다는 점, Y사 역시 해당 대형병원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Y사가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Y사의 의료광고와 관련된 부분일 뿐 해당 제품의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는 X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병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을 뿐 의료기기의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Y사가 종래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째 제품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저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기기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광고, 보험적용 여부 등에 있어서 여러 규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대형 병원 X사가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사는 Y사로부터 수억원의 의료기기를 다수 구매하여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X사의 생각보다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X사는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사는 X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간 3심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X사는 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약 2년이 지나서 다시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Y사에 대한 양심고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품이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Y사가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Y사가 식약처를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차단효(실권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차단효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효력 중 하나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사후에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령 X사가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계약의 해제 등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주장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단효는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만,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러한 취지의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종전 사건의 계약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Y사가 의료광고, 수입허가 등의 과정에서 일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Y사의 행위는 위 의료기기의 품질 및 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행정처분의 내용 역시 단순히 Y사에게 일정한 영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이어서 X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X사는 위 소송과 같은 이유로 Y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식약처 진정 등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절차에서도 모두 X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X사는 위 소에 관한 '청구 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초 X사는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Y사는 X사가 향후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X사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청구의 포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또 다시 새로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론적으로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쟁점효' 등으로 인하여 많은 범위에 걸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지, 그러한 확정판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보험사 X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Y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Z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방서 등이 Z사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Y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충전기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Z사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X사는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Z사의 임직원들이 Y사의 충전기를 연결한 뒤 퇴근하자 Y사의 충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ii) 그러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iii) 그러한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전기와 콘센트 사이에 연결된 전원선에서 최초의 용융흔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화재는 충전기의 전원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의하여 압착되거나 꺽이는 등의 이유로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는 Y사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에도 충전시 전원선의 압착 등의 손상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화재가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아닌 전원선의 취급상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원고가 일정한 정도만 입증을 하면 제조사가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배경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종래 아래와 같이 Y사의 특허(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Y사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심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hsiplaw/222198427292)



X사는 Y사가 이 사건 특허 출원 이전에 판매한 제품(선행제품)에 관한 증거와 선행 특허발명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 선행제품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Y사는 특허법원에서 종전 대법원 확정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선행제품과 선행 특허발명이 결합될 수 없고, 특히 선행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해결 과제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Y사는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을 각각 이 사건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선행제품 및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다음,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의 주장이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판시 사항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종래 대법원은 (i)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ii) 결합이 가능한 경우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Y사는 각각의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Y사는 X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침해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불공정무역행위 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 사건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뜻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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