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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대형 병원 X사가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사는 Y사로부터 수억원의 의료기기를 다수 구매하여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X사의 생각보다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X사는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사는 X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간 3심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X사는 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약 2년이 지나서 다시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Y사에 대한 양심고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품이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Y사가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Y사가 식약처를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차단효(실권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차단효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효력 중 하나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사후에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령 X사가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계약의 해제 등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주장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단효는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만,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러한 취지의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종전 사건의 계약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Y사가 의료광고, 수입허가 등의 과정에서 일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Y사의 행위는 위 의료기기의 품질 및 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행정처분의 내용 역시 단순히 Y사에게 일정한 영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이어서 X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X사는 위 소송과 같은 이유로 Y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식약처 진정 등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절차에서도 모두 X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X사는 위 소에 관한 '청구 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초 X사는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Y사는 X사가 향후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X사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청구의 포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또 다시 새로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론적으로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쟁점효' 등으로 인하여 많은 범위에 걸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지, 그러한 확정판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보험사 X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Y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Z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방서 등이 Z사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Y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충전기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Z사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X사는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Z사의 임직원들이 Y사의 충전기를 연결한 뒤 퇴근하자 Y사의 충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ii) 그러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iii) 그러한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전기와 콘센트 사이에 연결된 전원선에서 최초의 용융흔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화재는 충전기의 전원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의하여 압착되거나 꺽이는 등의 이유로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는 Y사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에도 충전시 전원선의 압착 등의 손상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화재가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아닌 전원선의 취급상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원고가 일정한 정도만 입증을 하면 제조사가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배경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를 대리하여, Y사가 보유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종래 아래와 같이 Y사의 특허(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Y사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심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hsiplaw/222198427292)



X사는 Y사가 이 사건 특허 출원 이전에 판매한 제품(선행제품)에 관한 증거와 선행 특허발명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 선행제품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흠결 주장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Y사는 특허법원에서 종전 대법원 확정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선행제품과 선행 특허발명이 결합될 수 없고, 특히 선행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해결 과제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Y사는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을 각각 이 사건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선행제품 및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다음, 선행제품과 선행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의 주장이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판시 사항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종래 대법원은 (i) 복수의 선행발명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ii) 결합이 가능한 경우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Y사는 각각의 선행발명과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X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Y사는 X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침해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불공정무역행위 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 사건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의 승소는 매우 뜻깊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 및 항고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항고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307187679


채권자는 재항고이유로서 (i)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ii) 감정서에서 유사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그 내부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소스코드의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 중 유사도가 극히 낮게 나온 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소스코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POS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은 모두 채무자의 승소로 종료 및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사 Y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국내에서 일반 이용자에 대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PG사인 Y사로부터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부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는지, 해당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해당 이용자는 자신이 결제한 내역이 맞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X사는 즉시 해당 이용자와의 통화 녹음을 Y사에게 제공하면서 '부정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Y사는 신용카드사가 거래를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제 내역을 '부정거래'라고 보고 일방적으로 결제 내역을 취소하였습니다. X사의 이용자는 이미 X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X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Y사에게 결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손해를 입을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주위적 피고를 Y사로, 예비적 피고를 이용자로 하여 결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Y사가 '부정거래'라는 이유로 한 결제 취소가 위법하다면 Y사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해당 결제 취소가 적법하다면 X사의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Y사는 당초 위 결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부정거래'라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계속된 구석명신청에 따라 위 결제 내역이 '환금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위 결제 취소의 적법성은 Y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다음 Y사에게 위 결제 내역이 '환금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환금성 거래', 소위 '신용카드 깡'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발생하는데, 해당 이용자는 X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상품권 결제 등의 방식으로 꾸준하게 대금을 결제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금 납입일에 적절하게 납입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구나, Y사가 결제를 취소한 내역은 특정 일시부터 특정 일시까지 이루어진 수십개의 결제 내역인데, Y사가 결제를 취소한 내역과 그 전후의 결제 내역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설령 위 이용자의 결제 내역이 납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X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한 이상 이용자의 결제 내역의 미납에 따른 책임은 종국적으로 신용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용카드사가 Y사를 거쳐 종국적으로 X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인 '대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PG사인 X사가 가맹점인 Y사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대금 결제를 중개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납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Y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Y사에게 X의 청구 대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X사의 전부 승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PG사는 VAN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 데이터를 전달하고, 신용카드사는 계약된 PG사에게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PG사는 다시 PG수수료를 제외한 거래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이처럼 PG사가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이지만, 가맹점의 결제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신용카드 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아닌 PG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온라인 금융 결제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와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Y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Z사가 해외에서 판매한 정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제3자는 Y사와 법률적 및 인적 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명의만 달리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Y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Z사가 X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회사와 Y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해당 회사가 Y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Z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주문하였을 뿐, 해당 회사와 Y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제품을 수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Z사에 대한 X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은 Y사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Y사와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 채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알고 있었고(악의) 이에 더 나아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채무자(Y사)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권리자를 해할 의사(해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채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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