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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부동산시행사에 대해 제기된 34억원 가량의 채권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부동산시행사는 과거 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양수하여 재개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600억원 이상의 NPL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신탁을 해소하였고, 직후 대상 부동산을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타 시행사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개발사업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전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인 부동산시행사는 부동산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이 전부 가압류되었고, 운영자금조차 변통하기 어려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이러한 부동산 이전은 NPL 채권 600억원 가량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의 재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주장을 하였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또한 부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본 가압류 결정을 전부 취소하였고, 가압류 대상이 된 34억원 가량의 신탁수익권 채권 역시 정상적으로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포 위치 이전 승인 거부를 이유로 향후 5년간의 기대 수익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점포 위치를 물색한 후 가맹본부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영업지역 침범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이러한 점포 위치의 변경은 가맹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민법 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계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계약변경 승인은 어떠한 제약 없이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뿐 아니라 2심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본부의 관련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동 사안은 민사적, 행정적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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