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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X사의 상장을 위하여, 그 국내 자회사를 실사하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X사는 홍콩에 Headquarter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채움에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와 김희진 호주변호사는 X사의 국내 자회사 Y사에 대한 실사를 위하여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X사 및 Y사에게 Due Diligence List를 전달하여 실사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주로 국내의 각종 상품을 구매하여 X사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채움은 X사와 Y사 사이의 거래 내용 파악,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 의무 준수 여부 확인, 화장품법, 지식재산권법, 관세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가 대부분 그렇듯 각종 자료가 X사와 Y사에게 각각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서 자료 확인 및 의사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법인 채움은 X사 및 Y사와 수차례 DD List를 주고받으면서 Y사에 관한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채움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Y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한 요약 및 Y사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잠재적 리스크 등을 분석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X사 및 Y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X사와 Y사는 그 동안 다소 부실했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X사의 미국, 일본,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는 각 국의 변호사에 의하여 동시에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채움은 각 국의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각 국가별로 정합성 있는 실사 및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채움은 X사의 홍콩 상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위하여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SMS 인증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및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IT 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업들로서도 소비자들에게 정보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ISMS 인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등을 검토하여, ISMS 인증의 사용 범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 ISMS 인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견기업 A사가 일본 기업 B사와 함께 일본에 합자회사(Joint Venture)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는 절차 및 SPC의 정관에 대한 검토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종국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지분 비율로 SPC를 설립하기를 원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B사가 먼저 SPC를 설립한 다음 그 후에 SPC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A사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SPC를 공동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SPC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SPC 정관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한성은 이러한 법률 자문을 국문은 물론이고 일문으로도 제공하여 A사와 B사가 모두 자문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및 모바일용 SNS 서비스 운영사인 A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타겟광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특정 계층을 위한 SNS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용자의 휴대폰 등에 접근하여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남긴 '행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타겟광고에 활용하거나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가이드라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A사에게 그 매커니즘이나 데이터 저장 방식 등에 질의하는 등 A사의 서비스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A사의 서비스가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된다면 법령 위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법상 온라인 광고 규제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광고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한성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A사의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겟광고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관하여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Distributor를 위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수입 및 판매 게약을 체결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오랜 기간에 걸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노력의 결과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B사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하여 위 제품을 국내에 직접 수입 및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B사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국 내에서의 제품 수입권 및 판매권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A와 B사 사이에 체결된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대한 검토, 양사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한 분석,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독점판매권자에 대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 판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치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각국의 Distributor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판매하던 외국 기업이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Distributorship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킨 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각국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일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국내 Agency 내지 Distributor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하여 공급사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유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위 운영사는 수백만명의 가입자와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운영사는 향후 진행할 각종 서비스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지,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였고, 법률사무소 한성은 위 운영사가 진행할 서비스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예규, 가이드라인 등의 제규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각종 사례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식별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문 내용에 기초하여 새로운 서비스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위 운영사의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검토 및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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