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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2020. 5.경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주장을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내 법원이 특허법상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위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tent, 그것은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무효로 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줄다리기! ㅡ.ㅡ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 나아가 위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남용' 주장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위 특허는 이미 대법원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채무자는 새로운 선행발명을 제시하면서 위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종래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어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윤광훈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물론이고, 위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까지 이끌어 냈고, 이로써 채무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신의 의료기기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B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 기각 결정)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결정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pple Phone???!! (출처 : flickr)

A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경쟁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B사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B사는 A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권은 대법원에서 유효로 판단되었고, A사는 B사에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A사는 B사가 A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대상 특허명세서 및 무효자료, 그밖에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i) A사가 대상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여러 병원 등에 제품을 판매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대상 특허가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ii)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 특허가 진보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설령 대상 특허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iii) B사가 대상 특허 출원 전에 B사 제품을 설계하는 등 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B사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므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설령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v) A사가 침해라고 지적한 제품이 대상 특허와 관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제품은 대상 특허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만으로 판매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제품이므로 침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위 부분이 제외되는 경우 과징금이 대폭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특히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침해자가 동일한 발명을 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침해자가 대상 특허의 출원 전에 관련 제품을 이미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아닌 '공지성'을 통하여 대상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침해자가 내부적으로 제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만 필연적으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침해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회사 내부문서 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문서 등에는 제품의 내용이 파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개발하던 제품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특허 침해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에 문제가 되므로, 과거의 자료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더더욱 입증이 어렵습니다.

B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먼저 시계열순으로 개발 제안부터 사전 시험, 개발, 목업, 테스트, 양산 등의 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3d 설계 파일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파일이 대상 특허 출원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무역위원회는 B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다투어지거나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특허법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부동산 있으면 좋겠네요~

A사는 직원용 기숙사로 X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런데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X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의 소유권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A사는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사의 전세권은 경락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A사에게 X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후순위인 A사의 전세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경락인은 A사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과정에서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고, 부동산 경매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판가름 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만이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매 등의 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말소기준권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권리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Divorce가 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지 ㅡ.ㅡ

 

A사는 노무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라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청년 인턴은 물론이고 A사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사는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 되었고, 그 결과 A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경영진도 변경되었습니다.


A사는 지원금을 받은 지 약 5년이 경과한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사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A사가 이미 내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해 놓고는 해당 직원을 청년취업인턴제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사는 물론이고, A사에서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직원들도 다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청년취업인턴제를 안내한 노무사무소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상한 대로 A사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게 된 경위와 인턴의 모집, 면접, 채용 경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에 남겨진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수사기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한 이후 타 회사에게 흡수합병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영진과 주주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A사 및 그 직원들이 인턴으로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사와 그 직원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그 경우 기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이에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33조의2 제1항),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며(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정부의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최근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주요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주식회사(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540979 


국내의 A사는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로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쇼핑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채움은 네이버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네이버의 서비스는 A사의 특허가 출원되기 전부터 실시되어 온 서비스로 A사의 특허와 네이버의 서비스에는 구성상 차이가 있고, A사의 특허는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이버(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원고)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채움(담당: 최인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기업 A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신사업을 위한 팀을 꾸리고 X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함께 입사한 Y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의 대표와도 업무상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X를 질책하였고, 그러자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석을 나갔고, 그 후 A사의 대표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X가 당연히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X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A사의 대표는 바쁜 업무에 쫓겨 X의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패소(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A사 대표와 X가 수개월 동안 업무상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X가 A사에 입사한 후 업무 트러블이 발생한 이유과 경과, 특히 X가 퇴사 전 A사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X가 A사를 자진하여 퇴사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하여 X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많은 고소 및 진정들이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집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항상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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